코스피 상장사 500여곳,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김경렬 2023. 10.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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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대상을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년 5월까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공시의무 확대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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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이상으로 확대
불성실공시땐 벌점 제재키로
'깜깜이' 배당 절차도 공시해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 대상을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자산 1조원 이상으로 366곳이 해당된다. 거래소는 "5000억원으로 기준을 바꾸면 해당 기업이 500여곳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년 5월까지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공시의무 확대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G)에 집중돼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을 부고할 수 있다.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10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15점 이상) 등 후속조치도 가능하다.

개정안에 추가된 공시 사항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공시토록 했다. 또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해야한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 의무다.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했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공시기한은 조정했다. 기존에는 확정판결부터 무기한이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당국 판단 시부터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한다.

거래소는 내년 초 집중점검 항목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에 소개된 6개 항목을 포함한 전체 공시항목 중 5개 가량을 추린다. 점검은 거래소의 ESG지원부에서 담당한다. 거래소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고 최종적인 점검은 직접 수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SG공시 로드맵과는 명확히 다른 제도이지만, ESG를 강화한다는 정부 기조와 같은 맥락의 가이드라인이다"며 "공시 의무는 2026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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