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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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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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1월 27일 시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한다.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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