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통제 기준 없는 대전

이다온 기자 2023. 10.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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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미호강 범람으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를 비롯,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지하침수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지하차도 통제 기준, 차량통제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은 차량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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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제 관련 매뉴얼 없어…호우시 제2 청주 궁평지하차도 우려
대전시 "가이드라인으로 유관기관 협력…매뉴얼, 오히려 경직"
대전일보DB

지난 7월 미호강 범람으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를 비롯,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지하침수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 전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침수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것도 안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지하차도 통제 기준, 차량통제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은 차량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언제 통제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오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대전광역시의 경우 '차량통제 필요시 관계기관(자치구, 경찰)에 상황 통보해 차단 요청'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통제 기준이 없다. 세종시가 '침수 깊이 3㎝ 도달 시 차량통제 실시'와' 도로터널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차량통제'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충청남도도 '지하차도 최저점에서 15㎝ 침수 시 통제'라는 명확한 매뉴얼이 있다.

시는 '호우 특보 발효 시 비상 단계에 따라 재난상황실 운영'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호우 상황 시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차도 통제 시 우회할 도로가 모두 설정되지 않았으며, 자동통제장치도 5개소에 불과한 설정이다. 이조차도 센서가 노후화되거나 오작동 될 수 있어 CCTV를 통해 모니터링 하다가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어 수해를 대비할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호우 특보 발효 시 정형화된 매뉴얼대로 대처하다 보면 경직될 경우도 있어 유동적이지 않다"며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 호우 상황에 맞게 구청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지하차도는 총 43개로, 이중 자동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관저·원동·한밭·만년1·만년2 지하차도 등 5개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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