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렉라자' 약평위 통과, 건강보험 확대 적용 가시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유한양행이 8년 가까이 연구개발해 완성한 렉라자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 8월 말 건강보험 적용의 1차 관문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차 치료제도 급여
AZ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동일 선상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2차 치료제에 이어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오전 열린 약평위는 3세대 폐암 치료제 렉라자를 1차 치료에 사용하는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다른 약이나 치료가 통하지 않을 때 2차 치료에 렉라자를 쓰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1차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한양행이 8년 가까이 연구개발해 완성한 렉라자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 8월 말 건강보험 적용의 1차 관문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날 약평위도 통과해 남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다.
지난 7월 유한양행은 폐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전까지 파격적으로 무상 공급에 나선 만큼 약가 협상도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 60일인 약가 협상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치료제에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다.
비급여 기준 렉라자 가격은 하루 약 20만 원, 연간 7,000만 원에 이른다.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적용 시 하루 1만 원, 연간 365만 원으로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렉라자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아스트라제네카(AZ)의 3세대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의 경쟁 구도도 본격화했다. 타그리소도 2차 치료제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달 7일 1차 치료제가 약평위를 통과했다. 비급여 시 타그리소 1년 약값도 7,000만 원 수준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로 인간으로 안 보는 이스라엘·하마스...잔혹한 보복전에 민간인 대량학살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윤 대통령님께 누가 돼 죄송"
- 푸바오 쌍둥이 여동생들 이름 얻었다…루이바오·후이바오
- "한국 드라마 보면 공개 처형...처형 참관한 북한 주민, 실어증 걸리기도"
- '프로듀스 101' 출신 김지성, 제67회 미스코리아 '선' 당선
- 유튜버 김용호, 부산 해운대 호텔서 숨진 채 발견
- 이스라엘 비판했다고... ‘취업 블랙리스트’에 하버드생들 올리는 유대인 자본
- 성남 모란시장 인근 상가로 1t 트럭 돌진… 8명 부상
- "첫 남친 게이였다"…'나는 솔로', 베일 벗은 17기
-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이라더니 말 바꾼 美 하버드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