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가짜 증권계좌’ 1662개 개설…“내부통제 미비” [한양경제]
고객 연락처 허위 변경 등 비정상 방식 사용…실적 반영 탓
지난 2년간 DGB대구은행에서 부당 개설된 증권계좌가 1천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56개) 직원들(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고객 1천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해 증권계좌를 다수 개설하는 과정에서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변경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고가 대구은행이 시행 중인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와 미비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며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 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천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와 전산 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규 등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특히 고객이 전자 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출력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이를 타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사후점검 기준도 미비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아, 이후 실시된 영업점 및 본점 자점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택 물류센터 신축 현장서 40대 근로자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 [부고] 하은호 군포시장 부친상
- 문재인 “큰 산 넘고 나면 자유롭고 넓은 세상 펼쳐질 것”
- 경찰, 코인 리딩사기 62만 유튜버 검거…1만5천명, 3천억 피해
- 고양시 과학고 유치 총력전…고양 우주항공과학고 응원 행사 가져
- 여주곤충박물관, '110만 관람객 돌파 기념' 여주시민 무료입장 행사
- [법률플러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 '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에 이의신청 했지만…재판부 '기각'
- 인천 연수구,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 인천시립박물관, 옥련소방서와 실전 소방훈련…“시민 생명·문화유산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