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불법 대북사업 지원 ‘사실로’
교육청 “세부 추진 재단에 일임… 사업 운영 투명성 등 확인”
인천시교육청이 민간단체들의 불법 대북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북 민간지원 단체인 A재단과 B재단에 각각 1억원과 6천500만원을 지원해 북한에 물품을 전달했다.
당시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A재단과 B재단은 노트 30만권과 나무를 북한 학생과 학교 등에 각각 전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B재단, 2019년 1월 A재단과 각각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당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 없이 물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초 이들 두 단체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이 맡아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께 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업 당시 담당자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민간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측 학생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업무협약을 하고 예산을 지원했다”며 “세부 사업 추진은 두 비영리 재단에 일임했으며, 정산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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