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퇴직처분?”…아내 불륜남에 ‘스토킹’ 고소당한 30대 공무원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내의 상간남에게 스토커로 신고당한 공무원 김모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향수에 속옷까지 평소 하지 않던 치장을 시작했으며, 비밀스러운 통화도 잦아졌다.
당직 근무가 있다며 외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아내의 뒤를 밟게 됐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아내와 상간남의 밀회를 두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 “배려심이 없고 매력도 없다” 등 온갖 트집을 잡으며 김씨를 괴롭히기도 했다.
아내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고 의심한 김씨는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다. 이에 아내는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만은 막고 싶었던 김 씨는 관계 정리를 부탁하고자 상간남에게 연락했다. 5번 전화를 시도하고 “네가 한 짓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그를 비난하는 문자 2통을 남겼다. 욕설은 없었다.
그러나 상간남은 김씨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고 되레 그를 스토커로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아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큰 도시였으면 파면감인데 비교적 작은 도시라 더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며 “군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스토킹 처벌법으로 약식 기소한 검사분이 원망스럽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적시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아내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는 하지 말라”면서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몇 천만원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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