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

김은진 기자 2023. 10.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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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 안산, 구리 등 수천여개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12일 최모씨 등 3명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법을 이용해 수천명의 주거 안정을 해쳤음에도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거나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상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볌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씨에게 징역 6년, 박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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