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혼난 국세청 "오승환 세무조사 부당하다"

김수연 2023. 10.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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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41·삼성라이온즈)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에 대해 부당하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오씨가 일본에 진출했던 시절의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연봉 83억여원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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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기아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지난 8일, 불펜에서 대기했던 오승환 선수가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는 기아가 삼성을 1대2로 이겼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41·삼성라이온즈)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에 대해 부당하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오씨가 일본에 진출했던 시절의 소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이 오씨처럼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정해 납세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12일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씨가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연봉 83억여원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오씨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었고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도 않아, 한국에 내야 할 소득세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일본 조세 당국에 내야 하는 것인데도 서울청은 세무조사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오씨에게 국내 주소가 남아 있다는 점, 오씨가 일본 진출 전에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세무조사 근거로 삼았다.

서울청은 3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오씨가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조사를 중지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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