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15 ‘사기 피해 주의보’…“허위·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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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판매점에서는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등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으로 구매금액이 30~40만 원 더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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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판매점에서는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등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으로 구매금액이 30~40만 원 더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실제로는 선택약정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 조건이며,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통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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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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