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강면 한센인 마을, 40년 숙원 '공유지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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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토지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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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토지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센인들은 정부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73년쯤 이후 세종 부강면 등곡리 산143번지(옛 청원군 부용면) 폐광산 일대에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1977년쯤 충광교회 건립 이후엔 주변 한센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촌(충광마을)이 형성됐다.
충광마을 정착민들은 마을에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현재 고령의 한센인들은 대부분 별다른 소득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착민들은 "옛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해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부강면 등곡리 시유지(400-12, 400-13)를 불하해 주거나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 관리하기 위해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해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착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복지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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