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5 싸게 팔아요".. 방통위 "할인조건·할부원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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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성지로 인한 사기 피해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일부 성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라는 당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성지점에서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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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성지점에서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 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오인 설명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어 30만~40만원 상당의 추가 할인이 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 사례도 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과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당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가입 시에는 택배를 발송할 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꼭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면 개통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3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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