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한 라디오 프로그램 잇따라 징계

박효인 2023. 10.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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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잇따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늘(12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방송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3월 7일과 8일에 방송분에 '권고'를,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일과 8일에 방송분에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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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잇따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늘(12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방송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3월 7일과 8일에 방송분에 '권고'를,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일과 8일에 방송분에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22일 JTBC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고 지적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제재 이상으로 결정된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확정됩니다.

이번 안건 의결에는 여권 추천 인사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만 참여했고, 야권 추천의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중도 퇴장해 불참했습니다.

여권 위원들은 "주진우 라이브의 경우, 진행자가 주관적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이 아쉽지만 여야 관계자가 균형 있게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고,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진행자가 시작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퇴장에 앞서 옥 위원은 "녹취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밝혀진 게 없는데도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서 표적 심의하는 건 언론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이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11월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주의'를 의결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석에 '민족정기'를 쓸 때 정신 정(精)자를 써야 하는데 바를 정(正)자를 써 오타가 났다"고 했던 지난해 10월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 대해선 '권고'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한편 방송소위 말미에선 '가짜뉴스' 신속 심의 등을 위해 관련 회의를 주 2회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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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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