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부인 전은주 여사, 43년 만에 계엄포고령 위반 무죄

안영록 2023. 10.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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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 여사가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2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여사는 1980년 10월 숙명여대 4학년 재학 시절 계엄포고령 중 학내 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전 여사는 올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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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 여사가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2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여사는 1980년 10월 숙명여대 4학년 재학 시절 계엄포고령 중 학내 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와 배우자 전은주 여사. [사진=뉴시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전 여사는 올해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헌인 계엄포고령을 어긴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와 전 여사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자 광주민주화유공자증을 반납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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