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0월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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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으로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시 단속반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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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점검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으로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기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9월 30일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시 단속반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을 병행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3만 마리가량 동물등록이 돼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27%인 6만 3000가구에서 개 5만 6000마리, 고양이 2만 4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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