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40만원 추가할인, 이래도 안사?”…허위·과장 광고 ‘아이폰15’ 판매자 주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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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시리즈 사전예약 D-1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알렸다.

방통위는 12일 일명 ‘성지점’이라 불리는 곳에서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판매점은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30만~40만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한다. 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 등이 따라와 추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가입 시에는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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