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40만원 추가할인, 이래도 안사?”…허위·과장 광고 ‘아이폰15’ 판매자 주의
방통위는 12일 일명 ‘성지점’이라 불리는 곳에서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판매점은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30만~40만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한다. 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 등이 따라와 추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가입 시에는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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