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사망 노동자 업무환경, 알려진 것과 달라" 부인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 韓노동자 소모품 취급…노조 설립 3년째 단체협약 체결 안 해"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대 노동자가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무더위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업무 환경은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열악한 업무 환경을 부인했다.
또 조 대표는 이 노동자의 장례식장에서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적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숨진 코스트코의 20대 노동자의 업무환경을 보면,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 중 앉아서 쉴 곳도 없었고, 주차장 내 온도·습도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공기순환장치도 없었고, 에어컨·냉풍기·선풍기 등 시설도 전무했고 식수 휴게실도 4층까지만 있고 5층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를 향해 "폭염 속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마련돼 있었다면, 이 노동자가 사망사고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표는 "말씀한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이 의원이 "노동자 빈소에 가서 원래 지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을 했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김모(29)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 만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당시 기온은 3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지만, 코스트코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스트코 노조는 이번 사고 발생 후 회사가 얼마나 반성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 90%의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코스트코 노조는 사측에 25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 대표는 "(노조 측 조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내용 있다면 실제 실행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스트코가 노조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노동조합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스트코는 노조가 사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코스트코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노조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옥외 작업할 때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회사는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코스트코는 한국의 노동자를 그냥 쓰다 버리면 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조민수 대표는 여기서 사과할 게 아니라 직원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조 대표에게 "코스트코는 무노조 경영이 목표인가"라고 물었고, 조 대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또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논의할 것이냐" 이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해왔던 것처럼 성실히 협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1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안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고용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숨진 노동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코스트코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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