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경대응 놓고 공방…"불법방치 안 돼" vs "자유 위축"(종합)

이비슬 기자 임윤지 기자 정지윤 기자 2023. 10.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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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대응 기조를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나 불법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고무줄 잣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규모 불법을 보고도 경찰이 방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경찰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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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여 "법카 의혹 불송치 수사 책임" 야 "채상병 수사 외압 밝혀야"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정지윤 기자 =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대응 기조를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나 불법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고무줄 잣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규모 불법을 보고도 경찰이 방치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경찰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찰이 추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권은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대응 기조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가 위축되고 살수차와 최루탄이 재등장한다는 위협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윤희근 청장 재임기간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윤 청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윤 청장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경찰 간부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박성민 의원 질의에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 또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이어 백남기씨 사망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인지 여러 차례 질문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 절차를 놓고도 검증이 이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편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과의 의견 수렴이 충분했다고 보느냐"며 "이미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동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조직개편은 방향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것은 진행 중"이라며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행안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월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한 일과 관련 빈중석 종로경찰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로 착수한 이 대표의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지난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논란이 불송치라는 것은 (경찰 수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사후에 수사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했다.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대응을 지적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경찰이 수사자료를 받았으면 이를 기초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야지 돌려달라고 했다고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증거자료를 남겨놔야지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느냐"고 했다.

윤 청장은 "최초 회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접수하겠다고 통화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군 관련 사건은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하면 원점에서 (수사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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