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노동법 위반 급증… 지역농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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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축협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1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한 지점에서 '범죄인지' 사항만 7개 사례가 중첩되는 등 공공기관 근로환경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올해 125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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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지 사항 7건 적발된 지점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올해 1257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7%인 1094건이 농·축협 사례였다. 연도별 추이로 봐도 최근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감독 대상 지점이 늘어난만큼 위반 사례도 비례해 늘어난 모양새다. 단순계산으로 평균 3.5건 수준이었던 위반 사례는 올해 8월까지의 누적치 기준 6.9건까지 늘었다.
노동 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누락되는 등 소소한 위반 사례가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다. 과태료 47건,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도 15건에 달한다.
특히 중앙 기관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협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한 농협 지점에서는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인가 없는 휴일근로를 시키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노사협의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연장근로한도 역시 위반하는 등 한 지점의 '범죄인지' 사항만 7건에 이르는 사례도 나왔다.
과태료 처분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필수 근로조건 미기재' 사유가 47건 가운데 36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시정지시 사항 가운데서도 근로기준법 43조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관련 사항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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