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진짜 밀고 갑니다"…심야 이면도로 불법주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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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12일 실제 폐차 차량을 동원해 소방차량 통행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벌였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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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는 12일 실제 폐차 차량을 동원해 소방차량 통행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벌였다.
이번 훈련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출동로 상 장애 유발 차량 강제 밀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 연결 및 용수 확보 △구조공작차량을 활용한 견인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아직 제주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강제처분 건수는 없지만, 지난해 4월 서울 강동소방서가 주택 화재 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가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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