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유가족 "검찰, 항소하라" [포토뉴스]

조주현 기자 2023. 10.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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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구간 방음터널 화재사건의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1심 선고가 내려진 고속도로 상황실 관계자와 트럭 운전자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조주현 기자 jojuhyun01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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