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中企 기술탈취 피해 지적에 "손배액 3배→5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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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가 다 대기업 손에 있다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사실을 자료 기반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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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가 다 대기업 손에 있다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사실을 자료 기반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며 "또 피해회복 위해 보증지원을 폭 넓게 지원키로 했다. 전문팀의 도움 필요하므로 법률지원이나 디지털 증거 확보하는 부분, 일대일 전문가 매칭 등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많아지면서 (기술)탈취가 용이해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기술적인, 법률, 행정적 부분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분쟁에) 준비(대비)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지도하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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