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최북단 북방어장 조업시간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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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최북단 북방어장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개장하는 가운데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주간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업시간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허용되지만 북방어장 어선안전조업법에는 주간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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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최북단 북방어장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개장하는 가운데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주간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속초해양경찰서는 거진파출소에서 고성수협, 고성자망협회, 군의원,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어장 입어시간 조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창규 속초해경 경비구조계장은 “북방어장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조업시간이 주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현재 오전 4시 30분의 출어 시간을 오전 6시로 늦추는 것에 대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의 월선과 피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보호 임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오전 6시부터 조업을 하게 되면 고기 잡이를 마치고 항구에 돌아와 위판 및 판매 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며 “북방어장 어선안전조업법은 현실에 맞게 조업 시간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어업과 어선의 기술 발달로 과거에 비해 조업 위험요소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북방어장은 고성 제진 동방 5해리에서 35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역으로 홍게와 문어 등이 많이 잡히는 곳이다. 속초와 고성 대진·거진 등 도내 선적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조업시간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허용되지만 북방어장 어선안전조업법에는 주간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해 북방어장 개장기간 동안 모두 566척의 어선이 78일간 조업했다. 조업일 기준 일평균 7~8대의 자망어선이 이곳에서 조업했다. 기간내 104일은 기상불량 등으로 출어하지 못했다. 거진항에서 북방어장까지 최단 거리는 약 8해리(15㎞)로 항해 시간은 어선의 성능과 해상 여건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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