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금 떼먹은 '상습 악성 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합니다.
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합니다.
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입니다.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2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명단 공개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됩니다.
이들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2843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논란만 낳고 한 달 만에 '자진사퇴'‥김행 "재보선 패배 지켜봤다"
- 조승환 해수장관 "일본 수산물 전부 수입금지는 과도해"
-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목포 앞바다 빠져 숨져
- "국세청, 근거없이 야구선수 오승환 세무조사 하더니 빈손"
- 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 유튜버 김용호 해운대 호텔서 사망‥"부산 내려왔다" 극단 선택 암시
- 안철수, 윤리위에 이준석 제소‥"내부총질자 제명·합리적 청년 등용"
- "'밥순이' 막말‥냉면 그릇에 술 강요" 복지부 공무원 갑질에 폭언
- "역대급 참패" 잠 못든 홍준표 "'이대로' 외치는 건 기득권 카르텔"
- 대한항공, 텔아비브 주재원 등 수송 위해 두바이 임시편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