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동사무소 그 사람도?”…마약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복무요원 범죄 연간 70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복무요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매년 70여건의 사회복무요원 범죄가 발생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5년 동안 총 34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범죄 54건, 사회복지시설 노인·어린이 학대 등 33건, 절도 17건, 마약범죄 12건 등 기타 범죄는 173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마약범죄의 경우 부산 소재 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마약 전용 판매 앱을 통해 케타민 200g 등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마약 유통자로 활동하다 검거됐다.
올해 6월에도 광주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가 도심 호텔에서 엑스터시와 대마, 케타민 등을 흡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경력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년 동안 277명이며, 복무 시설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69명, 기타 국가기관 29명,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이었다.
범죄경력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여성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C씨는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일명 N번방이라 불리는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가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은 범죄 악용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도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자의 사회복무요원 편입 시 일반시설 우선 근무 원칙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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