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12월 공개
안태훈 기자 2023. 10.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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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늘(12일)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는 12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겐 2개월간의 소명 기간도 제공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늘(12일)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첫 회의를 열었고 오는 12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물론 임대인에겐 2개월간의 소명 기간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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