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위반' 김영환 충북지사 부인,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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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학내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전 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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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학내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2일 전 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숙명여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에도 학내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전 씨는 올해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정당행위였고, 위헌인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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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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