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 3년 새 44% 급증

유오상 2023. 10.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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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는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 결혼이혼미혼 등은 3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사례 중엔 부부가 위장 이혼으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두 번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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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28건→작년 329건
총 981건 중 위장전입 501건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8건이던 부정 청약 사례는 2021년 424건, 지난해엔 329건을 기록했다. 3년간 적발된 수만 모두 981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장 전입이 3년 동안 5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는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 결혼이혼미혼 등은 36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전매도 7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 중엔 부부가 위장 이혼으로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유형으로 두 번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세종에서 한 부부가 부인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 이혼,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 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다른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현장점검을 상시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 제한 처분을 내린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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