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일동포에 차별적 표현 블로거에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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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차별적인 글을 올렸다며 재일교포 3세 여성이 글을 쓴 남성에게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일본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일본 TBS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요코하마 지법 가와사키 지부는 "지역사회로부터 배책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남성에게 194만엔(약 1740만원) 지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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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인터넷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차별적인 글을 올렸다며 재일교포 3세 여성이 글을 쓴 남성에게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일본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일본 TBS가 12일 보도했다.
이 여성(50)은 2016년 6월, 4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의 적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남성에게 305만엔(약 2736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요코하마 지법 가와사키 지부는 "지역사회로부터 배책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남성에게 194만엔(약 1740만원) 지불을 명령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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