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한 MBC에 법정 제재···“당사자 일방 주장 전달”

강한들 기자 2023. 10.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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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위원들 ‘문제없음’ 의견에도
과반수로 ‘법정 제재’…중징계 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한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대통령실의 문화방송(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도 이어갔다.

방심위는 12일 2023년 제36차 방송심의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MBC가 2022년 11월 4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에 대한 출입기자단 성명, 학계 입장 등이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측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야당 측 김유진 위원, 옥시찬 위원이 참여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은 “방송은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나온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문제는 MBC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사유라고 해석한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였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전용기 탑승을 한 시간 앞두고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사안에 대해선 왜 보도하지 않았냐”라며 “형식 측면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판단했다. 박 센터장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지속되던 때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에 JMS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JMS 입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모두 심의할 것이냐”라며 “문자 그대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다양한 권력 집단으로부터 (방송사가) 부당한 압박을 받을 때도 비판 보도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외신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훼손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방심위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기관으로 외신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위원들은 3명은 이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주의’ 의견을 내, 과반수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여긴다.

이날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대해서도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KBS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진실, 거짓 여부를 확신을 가지고 보도하기는 어렵다”라며 “내부 가이드라인에는 선거에 폭로성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보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 위원은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표적 심의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위원 3인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8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진행자가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인 양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옥시찬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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