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고객 몰래 계좌 개설 1662건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10.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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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사본에 이름만 쓱 고쳐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증권 계좌 1662건이 부당 개설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연내 시중은행 전환 목표에도 '먹구름'이 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552명에 대해 증권 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했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잠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의 부도덕한 일탈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고객이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를 사본으로 출력해 증권사 이름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친 뒤 다른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수정테이프로 고치는 작업조차 엉망으로 이뤄져 신청서상 증권사 이름과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 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에 달했다.

심지어 직원 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바꿔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로 인해 고객이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가 32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내부통제 미비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 복수의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별도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 전자서명 서류를 출력해 다른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은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법에서 명시된 건전성 등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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