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부당 개설 증권계좌 1천662건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DGB대구은행이 고객 서명 등을 도용해 부당하게 개설한 증권계좌 1천662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자사 고객 1천552명의 서명 등을 도용해 1천662건 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DGB대구은행이 고객 서명 등을 도용해 부당하게 개설한 증권계좌 1천662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 하면서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금융 지주 전반의 자회사 관리감독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자사 고객 1천552명의 서명 등을 도용해 1천662건 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사본으로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 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