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약평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확대를 받기 위한 과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만 통과하면 된다.
12일 심평원은 오전 10시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급여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확대를 받기 위한 과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만 통과하면 된다.
12일 심평원은 오전 10시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급여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렉라자는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8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통과했다. 암질심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폐암 '치료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에서 렉라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렉라자는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시한은 최대 60일이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안에 확대 처방될 수 있다는 전망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무상공급하고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아 'EV3·4·5' 보급형 전기차 시대 연다
- 민·관, 이-팔 사태 24시간 대응체계...수출·물가·에너지 점검
- [2023 국감] “R&D 예산 삭감, 中企에 더 큰 타격”
- 국내 출시 하루 앞둔 아이폰15, 이번엔 '전원 꺼짐' 현상
- 삼성·LG TV, 성수기 앞두고 글로벌 시장서 호평
- 국내 첫 공개 'EV5' 살펴보니...고성능 LFP 배터리로 주행거리 600㎞ 확보
- '초격차' 중소 바이오기업 성과 '착착'
- [2023 중소기업우수제품]에쓰씨커머스 '무인카페 캡슐커피 자판기'
- [2023 중소기업우수제품]딘에어코리아 '공기살균기'
- [제조혁신이노비즈]로봇자동화 SI 시장 강자 꿈꾸는 '브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