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또 뚫린 해병대... 70대 남성, 예비군 차량에 뒤섞여 침입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차량이 무단 침입해 10여분간 부대를 돌아다니다 적발됐다.
12일 해병대 1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7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포항 남구의 해병대교육훈련단 통문(쪽문)으로 진입했다. 당시 예비군 훈련병들이 훈련을 마친 뒤 차량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섞여 들어온 것이다. 쪽문에도 출입을 관리하는 초병(근무자)이 있었으나, A씨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쪽문을 통과한 A씨는 약 15분간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포특사)를 비롯해 영내를 돌아다니다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정문 초병에게 무단 침입 사실이 적발됐다. 군 당국은 A씨의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부대 인근 공항에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에도 사설 경비업체 대표 B씨가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뒤, 해병대 1사단 영내에 침입해 2시간 30분 가량을 머물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B씨가 침입했던 날에도 1사단에선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열려 영내 외부인 출입이 많아 B씨가 손쉽게 출입할 수 있었다. 행사나 훈련 등으로 외부인이 드나들 때 부대 보안이 취약해지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차량을 통제한 근무자들을 조사해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며, 향후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undai Steel weighs closure of Pohang Plant 2
-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 쌀값 안정 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재배면적 감축물량 시도별 배정
- 12억 롤스로이스 박았는데 “그냥 가세요”…트럭 기사 돌려보낸 차주, 그후
-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롯데, 신동빈 회장 주재 ‘디자인전략회의’…계열사 디자인 IP 강화
- 이재명 “동네 건달도 가족 안 건드려...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 교체 완료…1조원대 지분 양수도 계약
-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올해 수능 필적확인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