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돌 고학수號, 마이데이터·AI로 '2라운드'…'2억 뿐인 송무예산' 고민도
"마이데이터추진단·AI프라이버시팀 중심으로 관련 사업 속도 낼 것"
'연간 송무비용 2억원' 토로…"공정위는 32억·국세청은 80억"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는 법에 있으니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기업이 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12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지난해 10월 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달로 꼭 1년을 맞은 고 위원장은 이날 한 시간여동안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위원회 성과에 대해 소회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개보법 개정 바탕으로 마이데이터·AI프라이버시 역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지난 8월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과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으며, 관련한 이 두 영역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선도사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이동권'이 제도적 기반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소유·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개인정보 이동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동권이 신설돼 앞으로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에 따른 하위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마이데이터추진단은 각 부처의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며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보다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선 국민에게 이롭고, 국가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진 제도 마련에 몰두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정책 선도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정책내용을 참고하되, 우리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EU는 우리 보다 시장 규모는 크지만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만드는 것을 전제한다는 인상이며, 미국은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 회의체에 참여하는 모양새"라며 "양국 정책을 참조하겠지만, 독자적인 AI생태계가 있고 또 소비시장도 있는 한국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 연간 송무비용 2억…공정위는 32억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 등 국내외 기업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개 개인정보위가 내린 처분에 불복, 기업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들이다. 최근 관련법 위반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 건이 늘어나자, 덩달아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신생 조직이라, 소송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게 사실은 가장 큰 제약"이라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송무예산이 2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처분하는 건들이 늘어나면서 비례적으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32억의 소송 예산이 잡혀 있고 국세청은 80억 수준의 소송 예산이 잡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이 2억원 밖에 없고, 이미 지난 8월 기준으로 1억9000넘게 사용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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