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장미 50층 재건축 길 열렸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0.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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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지정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 가능 명시
한강변 용적률도 유연하게 적용
이촌 현대한강·동아그린도
통합개발 시 준주거지역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과 용산구 이촌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바뀐다. 1970년대 제도가 아닌 현재의 제도가 적용돼 앞으로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잠실 장미1·2·3차를 비롯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높이 등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포털에 '잠실·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을 열람공고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 상가를 짓거나 보행로를 내는 걸 금지하는 등 경직된 제도란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도 떨어져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거나 전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담아내 통상 재건축 밑그림으로 불린다. 토지 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역세권에는 주상복합 단지가 생겨날지도 주목된다. 실제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이 추진되는 잠실 노후 단지들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1구역에는 잠실주공5단지, 2구역에는 잠실 장미1·2·3차, 3구역에는 미성·크로바, 4구역에는 진주아파트가 포함됐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세권인 데다 한강변 단지인 장미1·2·3차의 용도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이 단지는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향후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종상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신통)기획에 참여했다"며 "신통기획에서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재건축 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간 역세권이거나 한강변인 단지는 용도와 용적률을 유연하게 적용한 바 있어 장미1·2·3차 기획안에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장미1·2·3차 주민들은 2019년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주민 갈등이 변수다. 기획안은 연내 발표하는 게 목표다.

한강변에 접한 주동은 중저층형인 15~20층으로 짓도록 제시하기도 했다. 변화감 있는 수변경관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촌아파트지구 역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계획안에는 한강변인 현대한강(516가구)과 동아그린(499가구), 개발잔여지를 특별계획 1구역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 상향 검토 가능'이란 문구가 실렸다. 서울시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단지들이 만약 주변과 함께 '통합 개발'을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높여줄 방침이다. 다만 현대한강 4개동이 한강변으로 펼쳐진 구조라 통합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변·강서아파트는 특별계획 2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상한 용적률 300%가 적용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강변으로 열린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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