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EU·미국식 말고 한국식 AI 규범체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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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AI 규범 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자율, 유럽연합(EU)은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와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균형있게 다룬 한국만의 AI 규범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규범은 EU식, 미국식이 아닌, 제 3의 길을 어떻게 가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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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마이데이터 추진단·AI프라이버시 팀' 출범
"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 추진할 것"…AI 규율체계, 관계부처 협력 강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제적으로 AI 규범 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은 자율, 유럽연합(EU)은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와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균형있게 다룬 한국만의 AI 규범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규범은 EU식, 미국식이 아닌, 제 3의 길을 어떻게 가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은 EU와 비교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자체적인 AI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소비 시장에 집중한 EU의 법체계를 따를 수 없다"면서 "미국 백악관에서 AI 규범 관련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텐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선하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한국의 독특한 환경을 고려한 AI 규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AI 규범 체계 정립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UN에서 고위급 자문단으로 AI 프라이버시 조직을 임시 신설하는 등 AI영역에서 개인정보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서 한국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한 AI 개인정보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고, 오는 2025년 GPA(국제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 정기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취임 후 1년…보호법 개정안 시행, 마이데이터·AI 관련 조직 신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9월부터 시행됐고 전면 개정안에 따른 하위 법령 및 시행령 구체화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 위원장은 "2020년에 법이 한번 바뀌고 3년만에 바뀐 건데 2020년 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등 과도기적 성격이 강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작위적 구분을 없애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개정안 시행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등 2개의 조직이 신설됐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AI는 실무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은 영역"이라면서 "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는데, 오는 2025년 조항이 시행되기 전 준비 작업이 추진단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AI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을 통해 '원칙중심'의 규율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프라이버시 팀에서 원칙 중심 규육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저작권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협력 부문에서 외교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상당부분이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관련한 내용"이라면서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의 대원칙을 제시했다면, 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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