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 중기 78% "모른다"
시멘트·비료 등 EU수출때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해야
이달 초 시범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CBAM)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현황 조사'에서 EU CBAM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1.7%에 그쳤다.
이달 1일부터 CBAM 시범실시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EU CBAM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상황도 비슷했다. 조사 결과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EU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142곳 중 54.9%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에서 CBAM·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예상되는 애로 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등 제조원가 상승이 가장 많이 꼽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강화,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 정책으로는 에너지 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녹색금융 등 금융 지원 확대(27.3%), 고효율 기기 등 시설 개체 보조(24.0%) 등 순이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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