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지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0.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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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 개선방안 공시
임원 법률위반 공개범위 확대

내년부터 제출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배당 절차 개선 여부와 임원들의 사익 편취,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내년부터 제출해야 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2일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과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하고 소액주주·해외 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유상증자 등)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추가로 그간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에 국한되던 임원의 법률 위반 내역도 내년부터는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 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제도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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