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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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를 계획 중이던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회장은 또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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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1달 만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 이유로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앞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4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를 계획 중이던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회장은 또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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