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감서 호신용 '너클' 수입 규제 목소리…"범죄 악용 막아야"

김지선 기자 2023. 10. 12.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선 호신용 너클이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관세청이 너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선 호신용 너클이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관세청이 너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많이 구매한다"며 "그런데 신림동 사건과 10대가 보행자에게 주먹질을 해 실명된 사건 모두 너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사회안전위해물품'을 지정해 수입 수량과 목적, 수출입국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며 "총포화약법상에도 무기 외 기타 위험 물품에 대해 위해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총포 모양의 스프레이도 범죄에 악용한다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위해 위해물품으로 지정돼 있다"며 "법 적용 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선 흉기를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클도 살상의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위험한 물품이라고 보여진다"며 "미국 38개 주와 호주 캐나다는 너클을 불법 무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 관세청도 적극 행정을 펼쳐 수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제연합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 사건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상 개연성은 낮아 보이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