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계약비중 55%… 전세보증금 반환 위기가구 49만

박순원 2023. 10. 12.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가 최대 49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단순 시산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만 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반환 가능성 검토
임대인 48.3%, 저축액 더 적어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필수적"
깡통전세 비중 추이 <국토연구원 제공>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가 최대 49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최대 4만2000가구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임대인의 저축액 및 대출가능액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인의 48.3%가 보증금에 비해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14.6%~29.6%의 임대인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임대인의 최대 6.6%는 보증금의 20%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 계약 비중도 급등했다. 지난해 상반기 6.7%에서 올해 상반기 55.5%로 증가했다. 6월 한달만 따졌을 때 역전세 비중은 61.5%까지 높아진다.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도 5.1%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0.7%에 불과했다. 통상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등은 위험성이 더 심각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 역전세 계약 비율은 대구 중구(76.4%), 대구 남구(70.6%), 대구 달서구(69.6%), 대전 서구(62.3%), 대구 수성구(59.3%), 경기 과천시(56.7%) 순으로 높았다. 깡통전세 비율은 전남 광양시(31.2%), 대구 달서구(26.6%), 대구 남구(24.8%), 대구 중구(23.9%), 대구 북구(17.9%), 전남 순천시(15.7%)에서 높았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도 한정적이다.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단순 시산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만 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슬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주택 임대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시장 변동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사고 위험에 임차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