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사건' 떼내 불구속 기소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0.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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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보름만
'대북송금' 등은 보강수사
野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관련 건을 떼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익 1356억원을 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6일 첫 사건기일이 시작된 대장동·위례 사건에 해당 건을 병합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에 배당됐다. 병합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찰 측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명확히 제공됐고, 이 대표 지시를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 외에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장이 배임죄 주체인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 주장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은 당연히 공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인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죄 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이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 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승윤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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