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약평위 통과, 급여확대 성큼

강중모 2023. 10.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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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보험급여 확대의 주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 확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2일 렉라자는 이날 오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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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성큼'
건보 약가 협상과 복지부 건정심 남겨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폐암 신약 '렉라자'. 유한양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보험급여 확대의 주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 확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2일 렉라자는 이날 오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렉라자는 현재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1차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렉라자는 지난 8월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통과했다. 암질심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차 치료제로도 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렉라자는 지난 6월 1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 획득 후 4개월 만에 주요 관문을 통과하는 등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무상공급하고 있다.

한편 렉라자와 경쟁하는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 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섰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허가 획득 후 4년 여만에 급여 확대 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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