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깡통 전세사기 '빌라의신' 항소심도 징역 8년…"주거안정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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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의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최씨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 등 2명도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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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전국에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의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3) 등 3명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주범 최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권씨(51)와 박씨(47)에게는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이들 일당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거나 더 높게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천명의 주거안정을 해쳤음에도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2019년부터 2년여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으로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최씨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 등 2명도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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