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원석 경북도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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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견적서를 받은 후 차액을 따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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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법원 제1부는 1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견적서를 받은 후 차액을 따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그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1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 제출의 임의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등의 증거능력, 공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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