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정장선 평택시장…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배수아 기자 2023. 10. 1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구형
정장선 "객관적 실체 파악해 현명한 판결 내려달라" 무죄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관련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1년 12월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를 염두하고 과잉 행사를 개최하거나 활동하면 다른 후보자와의 공정성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착공식은 평택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밝히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시장이 주민 7000여명에게 홍보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임박해 피고인 개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인비용을 지출하면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선거구민에게 치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철저하게 법률인의 이해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문자를 받아보는 선거인의 관점으로 보면 정장선 피고인의 공약과 차이가 없어 치적문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 변호인측도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 시장측은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와 아주대 병원 유치는 '전임 시장'부터 추진해오던 평택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 변호인은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공사는 선거일 13개월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어서 제8회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최하 E등급을 받아 철거가 시급한 상황에서 평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평택시장으로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당시 전국 공사장 붕괴 사고로 어느때보다 안전이 주목받는 시기여서 더 미루는 것은 평택시장으로는 직무유기였다"고 말했다.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택 시민들에게 시정활동의 정보를 제공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정 시장도 최후변론에서 "선거 전문가가 커다란 위험 부담을 안고 홍보문자를 보내겠나. 누구보다 평택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평택시장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길 바란다. 객관적 실체를 파악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