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석 석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를 계획중이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김 회장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불액이 큰 만큼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임금체불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를 계획중이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김 회장은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