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처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강행, 범법자 만들 수 있어"
장도민 기자 이정후 기자 2023. 10. 12.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영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대적용과 관련해 아직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현장] 이영 장관 "점검 결과 적용 힘든 상황"…컨설팅, 절반밖에 완료 못해
(서울=뉴스1) 장도민 이정후 기자 = 이영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대적용과 관련해 아직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힘든 상황"이라며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유예연장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장관의 의중을 묻자 "(이대로) 강행하면 (많은 사업자가) 범법자가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개를 컨설팅했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