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처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강행, 범법자 만들 수 있어"

장도민 기자 이정후 기자 2023. 10.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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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대적용과 관련해 아직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했는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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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영 장관 "점검 결과 적용 힘든 상황"…컨설팅, 절반밖에 완료 못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이정후 기자 = 이영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확대적용과 관련해 아직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힘든 상황"이라며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유예연장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장관의 의중을 묻자 "(이대로) 강행하면 (많은 사업자가) 범법자가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개로 파악되는데 지난 2년간 42만개를 컨설팅했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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