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유죄 입증 자신"…'백현동·대장동·위례' 병합 통할까

최기철 2023. 10.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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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증언 외 직접 지시 물증 확보"
'백현동·대장동·위례', 개발이익 몰아주기 유사
특수통 출신 전문가 "대장동 수법 일반화 의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실관계와 증거 입증에 자신 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0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유죄 판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익을 배제시킨, 지방자치권력을 이용해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규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1월23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100만원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에 따르면,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 1356억원의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200억원을 못 받게 돼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은 법리적으로 공사 업무가 시와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이 대표는) 기본적 책무를 탈법과 위법으로 위배했다. 배임죄 구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씨를 통해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주도록 직접 지시한 증거는 공무원들 증언 이외에도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특가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가 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공사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영장이 기각된 직후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보강조사 등 구속영장 재청구 보다는 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이끌어내고 이 대표를 법정구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2개 혐의도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영장기각 당일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일련의 범행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선 '백현동·대장동·위례 사건'이 다르지 않다"며 "이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백현동-대장동-위례 사건'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세 사건 모두 지자체가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남시청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민간업자와 동업한 '대장동 사건' 법리를 '백현동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권력형 비리 등 특별수사 전문가인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자체는 인허가를 주는 주체이지 동업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돈도 리스크도 부담 안 하고 이익 51%를 요구해 가져간 '대장동 사건'의 무리한 구조를 모든 개발사업에 일반화 시키려는 것은 희한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날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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